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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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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질문 신용카드영수증 및 지출증빙으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?
작성자 주식회사 한국과학 (ip:)
  • 작성일 2015-12-15 16:57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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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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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영수증 및 지출증빙으로도 가능합니다.
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과 제32조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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